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작성일2022/12/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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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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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긴급조치의무】 사업주 등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생산·제조 사업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판매·유통업자는 즉시 해당 원료·제조물의 판매 및 유통을 중지하고 이미 판매되거나 유통된 원료·제조물을 회수하고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생산, 제조, 판매, 유통업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