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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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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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022,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