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의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1/2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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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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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회 시】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 외의 기관 또는 사람이 발급한 이수증 또는 수료증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가 교육일지, 강사 자격에 관한 증명서 등 적법한 교육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622, 20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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