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13:20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59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산업안전과-259, 2020.1.16.) |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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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산업안전과-259, 20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