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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 작성일2022/12/06 13:20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5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과-259,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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