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현장관리 방법
- 작성일2022/12/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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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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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타워크레인 운전실 내부에 중량물 등이 표시되는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촬영장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의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부터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음
❏ 노동조합에서 귀 질의내용의 모니터링 방식을 두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265, 20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