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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동바리 가새재 설치 여부
    • 작성일2022/12/06 13:23
    • 조회 9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6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시스템 동바리 설치 시 구조계산서에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검토결과가 있는 경우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시】

     

    ❏ 시스템 동바리 설치시 가새재의 설치기준은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31, 고용노동부령 제242호) 제332조제11호다목에 의거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 ’20.1.16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토록 개정하였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를 검토한 후 작성된 조립도에 가새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새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산업안전과-265, 20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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