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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사용 가능 작업 판단
    • 작성일2022/12/06 13:24
    • 조회 9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3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갱폼 해체시 타워크레인 사용가능 여부
    -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콘크리트 버켓(또는 시멘트 버켓)작업 가능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제원 및 성능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가능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거나 밀어내는 작업,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제거하는 작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담은 호퍼(콘크리트 버켓 또는 시멘트 버켓)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콘크리트를 양중하여 타설하는 과정에서 낙하, 편하중에 의한 근로자 충격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산업안전과-533,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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