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
- 작성일2022/1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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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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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1212, 20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