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 작성일2022/11/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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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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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회 시】 -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