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 안전 기준
- 작성일2022/12/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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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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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시스템 비계의 선행안전난간대를 자료와 같이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2. 첨부 자료의 가새형 선행 안전난간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7호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증하는 시스템 비계는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안전과-2149, 20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