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식 지게차 후방 안전장치 설치 여부 질의
- 작성일2022/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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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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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보행식 지게차의 후진 운전방식을 고려할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른 후방확인 장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19.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 신설로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21.1.16.부터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함
(산업안전과-2205, 20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