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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 안전발판
    • 작성일2022/12/06 13:40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83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 시】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또한 고소작업대는 작업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역운반기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해당 안전인증기준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작업대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 작업발판을 설치한 높이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난간의 높이, 구조 등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질의 사항이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면 같은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과-2839, 2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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