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안전발판
- 작성일2022/12/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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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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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고소작업대 중간대에 추가적인 안전발판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회 시】
❏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설치를, 제43조는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3조는 안전난간의 구조를 정하고 있음
❏ 이에, 귀 질의는 고소작업대에 부착된 작업대를 작업위치에 위치시키지 못하여 추가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 구조가 추락 방호조치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산업안전과-2839, 202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