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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줄걸이 방식으로 철근 인양 시 법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6 13:44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91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인양 시 외줄걸이 방법으로 인양하는 경우 위반조항 및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두 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철근 운반이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위해 철근을 운반하는 경우라면 두군데 이상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산업안전과-2917, 2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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