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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계 추락방지 조치
    • 작성일2022/12/06 13:45
    • 조회 16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10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말비계를 사용하는 모든 작업은 안전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2. 「산업안전보건법」의 추락의 정의는 무엇이며, 추락위험은 높이 몇미터부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모든 말비계의 작업발판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말비계 위에서 작업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임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추락의 정의 또는 높이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추락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3. 질의 3 관련
     말비계는 그 높이가 다양하므로 모든 말비계를 추락위험 장소로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과-3107,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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