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
- 작성일2022/1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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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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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산업안전과-3189, 202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