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서포트 등 고정여부
- 작성일2022/1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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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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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파이프 서포트, 시스템동바리 등 동바리 바닥면에 못질을 하는 등으로 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호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는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248, 20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