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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 작성일2022/12/06 13:53
    • 조회 10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65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전봇대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안전통행로 설치

     

    【회 시】

     

    ❏ 귀하께서는 전봇대 작업, 간판작업 등 고공작업 시 그 하부에 안전통행로를 설치하고, 해당 안전통행로는 작업자, 크레인 등이 추락해도 충격을 완화하고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함으로써 보행인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의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규정
    - 또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추락방호망 및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 설치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의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귀하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밑에 작업자 추락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통행로를 설치토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고,
    - 제안내용과 같이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운 매트 등을 설치하여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자는 것은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없어 수용하기 어려움
    - 아울러, 고공 작업장소 밑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출입금지구역 설정,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3658, 20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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