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용도 외 사용 관련
- 작성일2022/12/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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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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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산업안전과-3679, 20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