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
- 작성일2022/12/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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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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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귀하가 첨부한 그림의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와 안전난간 설치 시 발끝막이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며 같은 규칙 제13조에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산업안전과-3680, 202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