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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게차 안전모 착용
    • 작성일2022/12/06 14:00
    • 조회 15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45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지게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과 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

     

    【회 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 (사망자) '14년 34명 → '15년 32명 → '16년 40명 → '17년 34명(평균 35명) / (부상자) '14년 1,181명 → '15년 1,119명 → '16년 1,190명 → '17년 1,099명(평균 1,147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서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과-4451, 2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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