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모 착용
- 작성일2022/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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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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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지게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과 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
【회 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안전과-4451, 202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