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인양작업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4:07
- 조회 96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113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산업안전과-5113, 2020.11.10.) |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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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음
(산업안전과-5113, 2020.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