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타워크레인 위험작업 강요
- 작성일2022/1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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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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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하도급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원청의 위험작업 강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 이와 같이 원청은 타워크레인 사용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과-5753, 2020.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