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 사용금지
- 작성일2022/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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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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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된 굴착기의 사용금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에 따라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과-211, 20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