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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기준 관련
    • 작성일2022/11/22 23:52
    • 조회 214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지원과-47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3. 2001년도 질의 회시 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6.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추가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7.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9.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특별안전교육을 위탁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받았고 수급인 변경없이 도급인(원청사)만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 제24조제1항3호에 따라 우편통신교육 방법으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우편통신교육으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교육이 아님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본사에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은 본사에서 채용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 현장 파견된 경우 현장 파견 시 작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질의 3 관련

    건설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4. 질의 4, 5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이며 이 경우 ‘연간’이란 회계연도가 아닌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을 말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우편통신교육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함

     

    5. 질의 6 관련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하고 1년 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새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6. 질의 7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의 취지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은 변경되었으나,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면제하는 것임

    - 따라서,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4항3호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7. 질의 8,9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수급인이 실시하여야 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특별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진행하지 않아도 됨

     

    (산재예방지원과-475,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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