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 작성일2022/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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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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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국내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 내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미국 및 유럽의 안전모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