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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작성일2022/12/06 15:45
    • 조회 10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3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계단(조도 10럭스 미만, 계단 높이 3.7미터, 계단참 미설치)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2. 해당 계단을 이용한 야간순찰 업무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작업”의 기준
    3. 야간 순찰 경로가 소등으로 인하여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업주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특정 장소의 높이, 경사도, 바닥의 너비・재질, 조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추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단의 높이가 3.7m로 낮지 않은 점, 조도가 10럭스 미만으로 매우 어두운 점, 계단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고 발생 계단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것임

     

    2. 질의 2 관련
    ❏ 재해자가 본인 업무의 하나로서 야간순찰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통로를 이용할 때는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재해자가 순찰업무를 위해 계단을 통행할 때, 조명시설이 소등되어 있었다면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한편, 해당 계단이 재해자가 순찰업무 등을 위해 상시 통행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기준과-1033,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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