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작성일2022/12/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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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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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