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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작성일2022/12/06 15:48
    • 조회 11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04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기준과-1041,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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