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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작성일2022/12/06 15:55
    • 조회 9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삼척시 및 태백시 일원의 산악지대에서 철탑 설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철탑 설치 작업과정 중 가선공사는 헬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 철탑 조립 작업 후 송전선로 가선공사를 할 경우 철탑부지에 근로자를 운송하는 방법으로 헬리바스켓을 운용할 계획으로 헬기회사(대진항공)는 서울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에 운항규정을 승인 및 인가를 받았고 그 세부내용에는 작업자 탑승 이동(헬리바스켓)이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고 포함됨
    - 헬기에 바스켓(달비계)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시켜 산악지에 있는 철탑부지에 운송이 가능한지?
    - 헬리바스켓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운송하다가 헬리바스켓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질의하신 헬기에 바스켓을 메달아 근로자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 헬기 바스켓에 근로자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관리체제(제2장), 안전보건교육(제3장) 및 유해・위험 방지 조치(제4장)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재해에 해당됨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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