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대 노브부착
- 작성일2022/1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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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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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귀하의 말씀과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