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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반 방호조치
    • 작성일2022/12/06 16:22
    • 조회 10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5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제301조 1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1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1) 법적인 최소의 기준은 충족하고 있으니 추가 비용 발생치 않는다.
    2) 기존에서 외부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달아 관리를 한다.
    3) 법적 기준은 충족하여도 분전반 내부를 방호장치를 해야 한다.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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