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전반 방호조치
- 작성일2022/12/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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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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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제301조 1 1항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1의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방호되어 있는데 1. 안전보건공단, 구청 및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또는 불시점검으로 지적사항이 권고인지 강제인지, 이로 인한 사업주, 사측에 과태료 및 벌칙이 존재하는지 2. 최선의 해결책은 분전반 내부 방호조치가 최선이나 시행령이 발휘된 2021년 5월 28일 전에 시공 되어진 장비들입니다. 200개의 넘는 분전반으로 되어 있어 충족 못 할 시 강제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 최선의 방법으로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는 ‘03.8월에 개정・시행된 조항으로 그 이후에 설치된 분전반 등은 해당 규정에 따라 충전부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