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 작성일2022/12/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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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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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 기계기구 정비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한 주 에너지원 차단/잠금 후 정비를 실시하는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차단/잠금하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