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
- 작성일2022/12/0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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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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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범위, 위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위와 같은 작업 지휘,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따라서,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산업안전기준과-1624, 2021.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