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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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직업건강증진팀-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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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