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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위한 음성안내 생략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6 16:28
    • 조회 93
    질의회시 번호 직업건강증진팀-84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관련 질의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 폭언 등의 상황이 과거보다 호전되었고 멘트 내용을 충분히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내멘트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불편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에서 정하는 예방조치로서 폭언 등 금지요청 문구게시 및 음성안내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전화를 이용한 고객응대업무 시 폭언 등 금지요청 음성안내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므로 이를 스킵(생략)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직업건강증진팀-848, 2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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