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2/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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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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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주 설비가 아닌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 및 시점별(설치계획 시점, 구매시점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 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이에 따라, 귀 질의의 폐수처리, 냉각수 공급 등 유틸리티 설비는 고시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품생산공정과 연관이 있으며, 주 설비와 유틸리티 설비의 설치계획 시점, 계약시점 또는 구매시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두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을 합산하여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과-2662, 2019.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