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 작성일2022/1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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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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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산업안전과-5847,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