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기시설 관련
    • 작성일2022/12/06 16:32
    • 조회 9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84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장부스 내의 전체환기시설의 급・배기 방식과 관련하여 상부급기를 하되 와류대책이 있다면 배기장치의 위치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지

     

    【회 시】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와류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자동차 정비용 부스형태 등의 도장부스 전체 환기시설에는 배기장치의 위치에 상관없이 작업장 횡(종)단면적에서 0.2m/s 이상의 유속이 유지되어야 함

     

    (산업안전과-5847, 2017.12.15.)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