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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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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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설비 중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미사용 설비(구성품)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회 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의 목적은 주요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앞서 사전 안전성을 확인받음으로써 재해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설비가 중첩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현장확인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공정안전보거서 제출 범위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범위를 결정해야 함
(산업안전과-3392, 2019.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