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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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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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당초 전기 계약용량을 5,500kW로 신고된 화학비료제조업 사업장으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내 새로운 업종(20495, 바이오연료 제조업)을 추가하되 기존 전기계약용량 증설이 없는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귀 사업장의 경우 업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전기계약용량 5,500KW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40KW 이상의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산업안전과-4183, 2019.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