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변경관리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면제 여부
- 작성일2022/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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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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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PSM 대상 사업장으로써 PSM 주요구조부 대상이 아니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대상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의거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및 변경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과-105, 20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