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시점
- 작성일2022/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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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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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7.10.19.부터 중대재해 발생사실의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산재예방정책과-1499, 201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