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사망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 시점
- 작성일2022/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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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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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대해
【회 시】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등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질의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지, 사업주가 사망이 산업재해 인지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실상 무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추가 조사한 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