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건
- 작성일2022/12/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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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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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위해 설치한 비계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으나 비계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된 경우라면 작업중지 해제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해당 지청의 작업중지명령과 관련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하여 현재 상태에서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4933, 2018.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