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 작성일2022/12/06 18:32
  • 조회 19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49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 시】

 

❏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다만, 사업장별로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 조건・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 규정 곤란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당시 상황의 유해・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