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당 위험 범위
- 작성일2022/12/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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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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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한 문의
【회 시】
❏ “급박한 위험”은 객관적・개별적으로 보아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