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장의 산재발생 보고의무 기준이 과거 1개월 이내 요양신청을 한 경우 갈음하여 인정되었으나 개정되어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1. 위 행정해석 및 개정법령을 참고할 때 개정법령 이후 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최초 승인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있는 경우 최초 승인 판정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산재발생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지
2.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질병판정 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2. 질의 2 관련
❏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후 동 재해가 행정소송 제기에서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취소됨
(산재예방정책과-3435, 201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