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 작성일2022/12/06 18:40
- 조회 113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4409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행정해석 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알고 있음
【회 시】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됨
(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