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인 ‘3일 이상 휴업’의 기준
- 작성일2022/12/06 20:28
- 조회 118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521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인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에 있어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을 모든 산업재해가 아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한 취지는 일정 강도 이상의 산업재해를 발생보고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 질의한 산업재해는 실제 3일 이상 휴업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산업재해의 강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5210,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