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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 작성일2022/12/06 20:30
    • 조회 125
    질의회시 번호 산재예방정책과-273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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