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 작성일2022/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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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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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 시】
❏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산재예방정책과-2733, 202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