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승인 대상 작업 중 ‘같은 사업장 내 도급’의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2/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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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화학사고예방과-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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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작업공간 또는 도급인 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같은 사업장 내 도급”으로 보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도급인가 제도의 취지는 수급인이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이 아니어서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작업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완료하고 도급을 주도록 한 것임
❏ 따라서, “같은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작업 공간 사용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수급인 노동자의 작업 장소를 누가 지배・관리하느냐에 있으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작업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사업장”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화학사고예방과-1437, 2019.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