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 집계 기준
    • 작성일2022/11/23 21:13
    • 조회 12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245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시 재해자수 집계기준은 무엇인지
        
       【회 시】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고용노동부령 제229호, 2018.10.16.)에 따른 환산재해율 산정 시 환산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사망자+부상자)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 이 경우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자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자료, 산업재해 미보고 적발자료,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재해자를 집계하였음.

     

    (산업안전과-5245, 2020-11-17)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