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유해물질 취급작업 도급승인 질의
- 작성일2022/1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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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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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사가 C사를 통해 도급승인 대상 업무 용역을 수행해야 할 때 A사와 B사 중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회 시】
B사는 A사로부터 발전소 관리운영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수급업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업체인 B사가 A사에게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운전 및 정비업무 중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의거 도급업체인 A사가 도급승인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230, 202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