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도급금지 대상 작업인 도금공정에서 도급승인을 받는다고 할 때
- 도금 자동화 설비의 유지 및 보수도 도금작업에 해당하여 보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 도금 공정 내 황산이나 염산이 사용되는 경우 도금액에 대해서만 보건평가를 받으면 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서 도금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인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도급할 수 있음
- 도급이 금지되는 도급작업의 범위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 작업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부수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가 사용, 취급하는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작업 전반을 의미함
- 따라서 도금이 진행 중이거나 도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잔류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도금 자동화 설비 유지 및 보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 작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뿐만 아니라, 도금액과 도금작업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황산, 염산 등) 전반적인 사항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도급승인 신청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대상에 포함됨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사용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승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함
(산업안전기준과-458, 2021.8.23.)